안녕하세요?
주말아침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모든 협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 가능한 협정이 나누어져 있다.
인증제도가 유효한 협정은 다음과 같다.
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한-EU FTA에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는데,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그런데 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한-EU FTA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며 당연히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의 작성만으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질문/답변의 내용은 협정의 내용에 맞춰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건에 대하여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필요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FTA활용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자나 생산자는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회피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000유로로 나누어서 수출을 진행하게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역계약은 당연히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얼마의 양을 거래하든, 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든 과세관청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FTA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을 쪼갠다던지,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