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한-베트남 FTA)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1.04.11|조회수93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일요일 늦은밤 인사드립니다.

 

조용한 밤이네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주도 화이팅입니다 !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상품요건)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원산지결정기준), 절차요건,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1. FTA체결국과의 무역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당사자 요건이 충족되고,

2. 수출물품의 HS CODE를 분석하여 해당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FTA 관세 실익이 있다면 품목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3. 관세실익이 있다면 해당 품목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하여 그에 맞는 원산지판정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협정문의 명시적인 내용을 일단 검토해보고, 2.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경우 3.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 국가기관의 해석요청의 가장 쉬운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의이다.

일단 해당 HS CODE에 대한 한-베트남 FTA의 협정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문을 보면 CTH 뒤에 ;(세미콜론, semicolon)이 붙어있는데, 바로 or이 나온다. ;은 쌍반점 또는 세미콜론 등으로 표현되는데, 마침표(온점, 느낌표, 물음표)가 문장 맨 끝에 쓰이는 것에 비해 쌍반점은 문장 중간에 표시하여 문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라는 표현을 쓴것은 CTH에서 문장 중간을 끊고 RVC(40)~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 상 관세청의 답변인 RVC 40%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 CTH

or

2.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2.20, 1212.20 and 1302.19 are WO

방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