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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개요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10.21|조회수86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


토요일까지 해서 FTA협정별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들이 약간 있는데요.


다른 FTA가 새로 발효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FTA로 다시 들어와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실무에 오시게 되면 당연히 알고있어야되는 것들도 있고, 규정에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 간소화시켜서 작성해놓은것도 많습니다.


차후 FTA관련 업무를 하실때는 무조건 협정문 및 우리나라의 법령, 지침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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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원산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수차례에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할 것이다. FTA는 결국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해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한 전제는 서로에 대한 원산지상품에 대한 것만 관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많은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한다고 해서 한국산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협정상에 어떻게 하면 물품들을 서로에 대한 원산지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도 정하기 마련일 텐데, 이를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부른다.

협상의 Table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물품이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의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1. 일반기준 2.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일반기준은 또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략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대략적인 체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는 차후 하나씩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꼭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도움되는 것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뉘는데, 공통기준은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꼭 지켜야하는 대전제와 같은 기준들이다. 공통기준의 종류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식, 충분가공기준(불인정공정기준), 직접운송원칙(운송요건)이 있다.



꼭 지켜야할 대전제라고 하였지만 완전생산기준은 꼭 충족하여야 한 것이고, 완전생산기준이라는 대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기준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충분가공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는 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FTA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특례기준은 원산지판정시 도움이 될 만한 특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원산지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내용이다. 즉, 원래대로라면 원산지가 안될 수 있거나, 원산지판정을 할때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특혜적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다. 대표적으로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물품별로 그리고 협정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모든 협정에 대한 원산지결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품을 완전생산기준을 통하여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재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부다 생산된 물품은 아니지만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서 나오는 기준이 품목별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할때는 이 품목별기준만을 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P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많이 부른다.

어쨌든 해당 내용은 물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FTA 기초 부분에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완전생산기준까지 함께 설명하였는데, 이번 목차에서는 공통기준에 분류하였으니 따로 품목별 기준에서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별 기준은 경우에 따라 둘중 하나를 선택하거나(선택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조합기준, 예를들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포스팅 할 예정이다.






구분

규정

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공통기준

완전생산기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산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충분가공기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

직접운송원칙

협정 당사국 외의 국가를 거치지 않고 양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기준

특례기준

누적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을 자국의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기준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준

중간재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최종물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한 중간재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전체를 역내산 원산지로 볼 수 있도록 한 기준

대체가능물품

동종·동질의 물품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려울때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재고자산평가방법(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간접재료

최종제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는 간접재료(ex) 윤활유, 검사용 설비 등)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속품·예비품·공구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예비 타이어와 같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소매 포장·용기

완제품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운송 포장·용기

완제품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운송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세트물품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하여 각 물품별로 원산지가 상이할때 원산지판정시 고려방법에 대하여 규정

재수입물품

자국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이 이루어질때 FTA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

제3국에서의 전시가 끝난 물품이 협정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 세번이 변경된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규정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

가공공정기준

특정 제조가공자체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여 역내에서 그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일정산업(석유산업,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만 적용된다.

구분

규정

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공통기준

완전생산기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산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충분가공기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

직접운송원칙

협정 당사국 외의 국가를 거치지 않고 양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기준

특례기준

누적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을 자국의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기준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준

중간재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최종물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한 중간재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전체를 역내산 원산지로 볼 수 있도록 한 기준

대체가능물품

동종·동질의 물품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려울때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재고자산평가방법(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간접재료

최종제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는 간접재료(ex) 윤활유, 검사용 설비 등)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속품·예비품·공구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예비 타이어와 같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소매 포장·용기

완제품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운송 포장·용기

완제품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운송용기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

세트물품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하여 각 물품별로 원산지가 상이할때 원산지판정시 고려방법에 대하여 규정

재수입물품

자국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이 이루어질때 FTA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

제3국에서의 전시가 끝난 물품이 협정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 세번이 변경된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규정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

가공공정기준

특정 제조가공자체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여 역내에서 그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일정산업(석유산업,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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