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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시간19.10.23| 조회수94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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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땡이라불러줘 작성시간19.10.24 안녕하세요 홍관세사님~ 당해물품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어떠한 근거서류들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25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품(예: 16류에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 일반 물품에 대한 FTA적용시 사용되는 증빙자료들이 사용됩니다.그러나 완전생산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농수산물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 외에도 해당 물품 자체의 한국산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고시에 따라 GAP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물김수매확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이 ‘한국산’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25 가장 확실한 증빙자료이겠지만 이러한 자료는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조사 관련 고시에서는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를 예시로 들며, 경작지등록자료, 목장 등록 자료, 선박국적증명서, 어업허가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원 등이 수산물의 경우 어업면허증, 원양어업허가증 등이 광산물의 경우 광업허가증, 채굴량보고서 등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광땡이라불러줘 작성시간19.10.25 정보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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