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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생산원칙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10.24|조회수8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역내생산원칙입니다.


쉽게 물품이 한국산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소리인데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무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은 고려하여야 할 이슈가 생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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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기본원칙(공통기준)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바 있다.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기준, 직접운송원칙이 그것들인데, 그 중 역내생산원칙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역내생산원칙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가 한국산이기 위해서 당연히 충족해야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물품의 생산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것인데, 당연히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생산이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산지의 원재료이든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닌 원재료이든 납품(수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산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장려, 우리나라 해외투자 유치 등의 효과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물론 상대국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단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생산장려, 해외투자 유치 등 좋은말 말고, 개인적으로는 해당 규정이 역내생산원칙의 예외규정 즉,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인지를 협정의 내용에 담기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정내용>

역내생산원칙에 대한 내용은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용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 큰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시 ) 한-아세안 FTA <제2조 원산지기준>

제7조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역외가공>

역내생산원칙의 예외적인 내용으로 1. 역내산 원재료를 수출하여 2. 역외에서 가공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고, 3. 완제품을 생산 후 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일정조건하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즉 역외에서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것은 안되지만, 반제품상태로 제조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종생산을 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하여 이 역외가공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꽤나 밀었던 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현실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이므로 힘을 많이 잃었다.

따라서 2019년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협정에서 역외가공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관리사 등 수험의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역내생산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향후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되고 상대국에서도 역외가공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게 되면 해당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겠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TA를 적용하기 위한 공통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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