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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 첫번째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11.10|조회수1,10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얼마전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3번의 글로 나누어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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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눠져 있다. 얼마전 포스팅한 세번변경기준은 FTA에 대한 원산지판정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안내한바 있다.


오늘은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이란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 그 창출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준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는 의미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은 바로 이러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HS CODE가 바뀌어야 한다는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원산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도 편한 원산지결정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은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치(쉽게말해 한국산 재료)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RVC법과(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역외가치(쉽게말해 외국산 재료)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이 규정되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이 있다.

RVC법과 MC법은 결국 계산식이 다른 것인데, 선택을 할 수는 없고 협정에 따라 정해져있다.

또한 RVC법은 직접법(BU, Build Up Method),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로 나눠지고 있다.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적용방법



2인자


많은 협정에서 어떠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 (선택기준) 그러나 대부분의 FTA실무자들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꽤나 까다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예시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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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수출자이자 제조자인 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 수출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3926.90호이다. 거래를 하는 관세사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안을 물어보니 FTA를 모르는 나에게 친절하게 FTA에 대하여 설명하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실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세번변경기준,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부가가치기준, RVC 40%)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수출에 대한 초보자인 나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는 알아도 기계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HS CODE까지는 알수도 없고 알기도 싫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다는 관세사의 말과 차후 관리차원에서도 세번변경기준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설득에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게 되었다.

힘들게 원재료내역, 제조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니 관세사 측에서 컨설팅을 통하여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을 해주었다.

아울러,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에 대하여 일러주었으며, 각각의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출건마다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 물품을 계속해서 수출하는데 원재료내역이나 거래처, 제조사항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산지판정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앞으로의 원산지관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라는 생소한 개념이 개입되어 부담스럽고 부가가치기준(공제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머리속으로 원가와 완제품의 금액을 생각했을때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게 되었다.

원재료내역, 제조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니 일반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때는 필요하지 않던 원재료의 단가, 소요량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도 제출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요량이라는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거지?

어찌어찌 해서 원산지판정을 해보니 부가가치비율이 42%가 나왔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관세사는 나에게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에 대하여 일러주었으며, 각각의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출건마다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는 조금 힘들다고 느꼈다.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부가가치비율을 매번 확인하기가 힘들다. 원재료의 가격은 매번 바뀌고, 수출가격은 달러로는 동일해도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단가는 어떠한 Buyer냐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수출물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산지판정이 KR로 안될 수도 있었다.

또한 관세사는 나에게 FM대로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한다면 각 협정에 있는 완제품 및 원재료가격에 대한 계산기준을 반영하고, 회계처리기준, 관세평가 협정에 따른 가격산출, 인코텀즈 등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러한 작업을 수출나갈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출을 포기하고 싶다. 우리회사는 아직 대행을 계속 맡길 여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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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설이 되었는데, 결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덜 쓰이게 된다.

1. 세번변경기준보다 부가가치기준이 챙겨야 할 자료자체가 많고, 

2. 부가가치비율에 대한 판정을 수출건마다 계속하여야 하고,

3. 지속적인 원산지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판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4. 협정별 완제품 및 원재료 가격기준에 맞춰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는 등

따라서 산업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예외가 있겠지만 부가가치기준은 이러한 경우에만 많이 사용된다.

1. 부가가치기준만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있을때

2. 조합기준(예 : CTSH AND RVC35%)일때

3. 선택기준이지만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물론 세번변경기준도 원재료의 HS CODE를 잘못분류함으로서 원산지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당장의 업무로 보았을때는 세번변경기준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실무자들의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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