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오늘도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글을올려볼까 합니다.
다음번부터는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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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과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덜 쓰이는 이유를, 두번째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의 계산공식인 RVC와 MC법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결국에 산식 자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가격과 원재료가격(원산지재료비 또는 비원산지재료비)를 구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부가가치기준에 관한 마지막 포스팅인 해당 내용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완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만 알아볼 것이다.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관련 내용 비교
FTA는 협정별로 상품가격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다. 한-EU, EFTA, 터키, 캐나다 FTA에서 MC법을 사용하고 있고 상품가격에 대한 기준이 공장도가격(EXW)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FOB가격 또는 조정가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그냥 편하게 FOB가격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보면 된다.
순원가는 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된다는점과 해당 가격은 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
완제품가격 산출방법
수출시에는 완제품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결국 정리하면, 협정에 따라 완제품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4개의 협정은(한-EU, EFTA, 터키, 캐나다 FTA)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협정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납품시에는 완제품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제조자가 완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업체에게 납품한 후 해당 물품이 그대로 수출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때 수출을 모르는 제조사에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판정을 할때 완제품 가격을 EXW가격이나 FOB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EXW가격은 이론상으로는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OB가격은 협정에서 말하고 있는 본선인도가격(FOB)자체는 계산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정확히 하자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주어야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할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완제품가격을 산정한다.
즉, 대부분의 완제품가격의 산정을 제조자이자 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근거로 EXW이나 FOB가격(내국운송자료를 통해서 운임 등의 요소를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으로 맞춰주고,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로컬수출의 경우에는 완제품가격을 두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맞춰준다.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표)가 될 것이다.
아직 수출이나 국내납품 등 거래를 한적이 없는 물품의 가격은?
아직 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원가를 산출하여 순원가, EXW(공장도) 가격, FOB(본선인도)가격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원가산출은 직접재료비(역내산, 역외산)에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매/일반관리비, 이윤, 국내운송비 등을 더해서 계산한다.
원재료가격 산출방법
원재료가격을 산출하여야 완제품가격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해당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였는지, 국내에서 납품받았는지(수입산원재료라도 국내에서 납품받았으면 이 항목으로 보면된다.)에 따라 나뉜다고 보면 된다. 협정에 따라서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별로 계산방법이 나눠져있기도 하다.
협정에서는 해당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협정별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FTA실무자들이 FM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간소화해서만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수입원재료는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하는 원재료는 우리나라의 과세가격인 CIF가격 기준으로 원재료비용을 산출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수입신고필증이 될 것이다. 만약 계약을 EXW, FOB 또는 DAP 등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임 등을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CIF가격을 만들어주어야 할 텐데 포워딩을 통해서 받은 운임인보이스 등을 통해 가산이나 공제가 필요하다.
국내납품원재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표)로
국내납품원재료는 직접 납품받은 원재료에 대한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표)로 금액을 확인한다. 사실 협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보면 국내운송비, 포장비 등의 내용에 대한 이슈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거의 그 가격에 대한 내용을 신뢰하고 비원산지재료비 또는 원산지재료비에 가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였다.
꽤나 어려운부분이 많다. BOM과 연계해서는 원산지판정 대상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정보를 넣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
선호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둘중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어느면으로 보나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