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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미소기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12.02|조회수3,52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 후에 글을 쓰게 되네요.


저녁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텐데 항상 화이팅입니다 ~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 중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례기준 중 하나인 미소기준입니다.

'봐주겠다'라는 느낌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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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끝내고 누적기준을 시작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특례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특례기준이 사실은 FTA관련 업무를 할때 신경써야할 부분이지만, 의식적으로 또는 알고는 있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늘 소개드릴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정도로 불리는 이 규정은 FTA관련 업무를 하며 가장 의식적이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이 될 것이다.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최소허용기준이라는 것은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이다. 사실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서도 적용말한한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에서 미소기준을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한국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1.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방법

해당 원재료 자체를 '한국산'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다.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대상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들이기 때문에 역내산 원재료가 되면 세번변경이 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FTA에 대하여는 역내산 원재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도 아니고 적용 대상 FTA 당사국에서 수입된 물품도 아닌 물품인 경우(예를 들어 일본산) 그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가격에 비해 미미한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미소기준은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특정 비원산지재료로 인해 해당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당 비원산지재료의 비중(가격, 중량)이 개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주는 내용이다.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배경은 쉽게 말하자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원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를 부정해버린다면 실제 FTA를 체결할때 서로의 원산지제품에 대한 특혜적용의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원산지재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준다는 것인데, 포스팅에서 표현한 '일정 수준 이하'나 '미미'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정도까지일까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미소기준은 협정별로 또는 산업별로 일정 수준 이하의 비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10%정도로 보면 무난하다.

산업별로는 보통 일반제품, 농수산물, 섬유제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섬유제품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협정에서는 가격기준과 중량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협정별로 미소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정별 미소기준의 비교


총정리를 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일반품목과 농축수산물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제품 가격 대비 대부분 10% 이내의 것들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둘간의 차이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섬유물품의 경우 중량기준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8%, 10%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를 통하여 미소기준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가격기준 적용사례

완제품 HS CODE 제9405.4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CTH이므로 원재료들의 HS CODE가 제9405호에 해당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연번5번의 LED 모듈하우징에 대한 HS CODE 4단위가 제9405호이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산이다.

동일한 HS CODE가 있다면 일단 추가적인 자료를 받지 않으면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다.

순서에 따라 원산지판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1. LED 모듈하우징이 한국산이라면 세번변경기준의 검토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산 충족이 된다. 이때는 당연히 해당 LED 모듈하우징를 제조한 국내 업체로부터 한-아세안 FT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이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 들어온 수입물품이라면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재료누적)

그러나 해당 물품은 미국산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미소기준 뿐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번변경기준으로는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완제품 가격기준인 FOB 가격이 712원이고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LED 모듈하우징의 가격이 70원이다.

이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온다.


70712×100% = 9.83 % 



한-아세안 FTA에서 허용되고 있는 미소기준의 범위인 10% 이내이기 때문에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량기준 적용사례




한-미 FTA에서는 중량기준으로 완제품 중량의 7%까지의 미소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사례에서는 연번 3번의 재봉사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소기준을 적용하면 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5.5243×100% = 2.6 % 


미소기준 보충 내용

미소기준이라는 것은 세번변경기준에 활용이 가능한 특례기준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고, 그것은 거의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EU, 터키, EFTA FTA에서는 미소기준을 세번변경기준 뿐 아니라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서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정문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한-아세안 FTA와 한-EU FTA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제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협정문상의 내용에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한-아세안 FTA는 미소기준에 대하여

1.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미소기준에 대하여

1.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는 표현 등 특정 원산지결정기준에서만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 부가가치기준에서는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아세안과 한-EU FTA만 예시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EU, 터키, E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미소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소기준의 허용범위가 완전생산기준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2014년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소기준의 적용대상을 세번변경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등 다른 FTA와 한정하고 있지 않은 한-EU FTA등 과는 그 적용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혀있는데,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AT센터의 FTA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관세청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사례을 분석해보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아세안 FTA의 단서조항이나 한-EU FTA의 2항에 속한 HS CODE들에 적용되어있는 완전생산기준에서도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관세청 질의회신결과를 보도록 하자.

 

관세청 질의회신 내용

-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기준을 구분하여 미소기준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허용기준 내에서 비원산지재료(HS 1302.19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제시된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별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는 별도로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단서조항의 원산지기준이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미소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략)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은 사실 실무단계에서는 크게 무리없이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하지만 농축산물을 기재로한 조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여러 협정에서 단서조항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때 미소기준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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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4 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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