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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소매용 포장 · 용기 / 운송(수송) 포장·용기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19.12.21|조회수80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이런저런 약속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 당첨, 이직.. 등 많은 이슈들이 휘리릭 지나가고 있네요.


관세사랑방 카페에 글을쓰는것이나 블로그에도 약간은 소홀해지고 있는데..ㅠ

그래도 생각나고 시간날때 항상 열심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매용 포장 · 용기 / 운송(수송) 포장·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칙 5에 대한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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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포스팅이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다.

미소기준이나 누적기준 등 중요한 특례기준이 있는 반면 진행이 될수록 점점더 그 중요성은 작아지고 있기는한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물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품(소매용 포장, 운송용포장)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소매용 포장·용기




포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처음으로 고안된 포장은 아무래도 물품의 보호나 운송의 편의를 위해 나왔을 것이다. 물품이라는 것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운송수단(사람, 동물, 기계 등)에 의해 옮겨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포장은 점점 더 발전하여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은 물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포장의 디자인도 구매욕구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무역거래를 할때도 소매용 포장·용기가 사용될 것이다. 즉, 물리적으로 완성제품과 결합되지는 않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구성품에서 대부분 필수적인 요소르 자리잡은 포장/용기를 FTA 원산지판정을 할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소매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소매용 포장·용기의 예시

-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

- 전기면도기 케이스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

- 악기의 케이스·상자 및 가방

- 총 케이스



이러한 소매용 포장이나 용기는 완제품을 보호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제품의 구입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케이스류(ex. 악기케이스)는 물론 물품을 구입한 후 보통은 버리게 되는 소포장(ex. 비닐봉지)들도 포함된다.

결국 이 소매용 포장 등에 대한 내용은 HS CODE(관세율표)상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면된다. 통칙 제5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정 제외사유가 아닌 이상 해당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포장이나 케이스, 용기 등은 실제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될때의 이야기이지 따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칙 제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FTA 원산지판정시 해당 소매용 포장 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까?

내용상의 이견이 약간 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과 같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EU, 터키 FTA 또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별로 구분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의 내용상 통칙 제5호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실제 원산지판정 대상물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해당 소매용 포장 등을 원산지재료로 보는 것으로 해석함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한-EU FTA 관련 규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7조 (원산지 자격 단위)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2. Where, under General Rule 5 of the HS, packaging is included with the product for classification purposes, it shall be includ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origin, and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the product is originating.


운송(수송)용 포장·용기

상기의 소매용 포장 등의 내용이은물품이 판매될 때 함께 판매되는 포장이라고 보면된다면, 운송용 포장 등은 물품의 운송의 편의, 보호의 목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무박스, 컨테이너 등의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FTA에서는 해당 운송용 포장 등을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고있다.

유럽권의 FTA에서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국내법에서 한-EFTA FTA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EU와 터키는 관련 규정 존재하지 않으나 여타 협정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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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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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어흥 | 작성시간 19.12.28 관세사님 글 모아서 책으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중고물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2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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