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의 두번째를 안내합니다.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문구
한-EU FTA의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상 인정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함으로써 FTA적용이 이루어진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한-EU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한 뒤 EU측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적는 방식이다.
이번의 오류사례는 제3자 송장관련된 내용이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수출자 A가 독일의 C사와 무역거개를 하였는데, C사는 프랑스 B사에게 다시 물품을 파는 형식이다.
거래의 흐름은 이런데, 물품의 이동은 한국의 A사가 프랑스의 B사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인 것이다.
독일 C사가 프랑스 B사에 INVOICE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제3자 송장(Third Party Invoice)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제3자가 거래에 끼게되는 경우)에도 FTA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오류 사례이다.
<사례 - (한-EU) 권한 없는 제3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C사는 거래 중계의 역할을 수행함. 이때 독일 C사가 자신이 발행한 송품장에 한국 수출자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이 경우 물품은 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로 직접운송 하고 포장명세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프랑스 B사는 특혜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작성할 수 있음
|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수출자 A가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를 독일의 C사가 자신의 Invoice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오류를 범하였다.
보통 원산지신고문구는 인보이스에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Packing List(포장명세서)등 다른 상업서류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