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되었습니다. ^^
오늘도 오류사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볼까 합니다.
인증수출자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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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한번 인증을 받으면 영원히 그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번씩 연장(갱신)을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생략)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생략)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생략)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생략)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16.9.28.>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증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되는데, 유효기간의 30일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순간 효력을 잃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개정사항(3년->5년으로 개정)이므로 5년으로 숙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한-EU) 기간 만료된 사업장 인증수출자번호 사용>
법인사업자인 S사는 최초에 개별사업장으로 인증수출자번호(000-10-110005, 유효기간: ’10. 1. 1.∼’13. 12. 31.)를 취득하여 사용하였음 이후, 개별사업장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만료되자 새롭게 법인단위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취득함(010-14-140005, 유효기간: ’14. 1. 1.∼’18. 12. 31.) 법인단위 인증수출자번호를 취득한 후, 이탈리아에 10만유로 상당의 물품을 수출(’15. 9. 2.)하면서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별사업장의 인증수출자번호 (000-10-110005)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함 ☞ 한-EU FTA에서는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원산지신고서 작성 전 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