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1.19조회수1,775 목록 댓글 0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HS CODE관련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HS CODE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물일처 원칙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실무환경에서는 국가간 또는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무역당사자간 시각차이로 인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Buyer 측에게 요청받는 HS CODE가 보통 보는 '시각'의 차이보다는 더 유리한 HS CODE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긴 하지만...
실무에 오셔서 FTA관련업무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소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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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HS CODE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오류사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는 간단한 예시위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HS CODE를 찾아나가야 하는 과정이 생략된채 HS CODE가 달라 FTA 특혜관세혜택이 거부되었다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례와 같이 실제로 국가 자체에서 HS CODE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얼마전 이슈가된 조미김에 대한 HS CODE도 그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106.90호에 조미김을 분류하는 반면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제2008.99호에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로 HS CODE가 제2008.99호로 우리나라 HSK도 개정이 되었다. (2106 안녕..)
실무를 하다보면 서로 바라보는 HS CODE가 달라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이슈가 생긴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실은 FTA때문에 그러한 업무가 생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협정에서 정해져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대부분이 HS CODE가 기재되기 때문이다.
상업송장(Invoice, 인보이스)에 HS CODE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보이스는 사실 수출자, 수입자, 물품명, 가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넣은다면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가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서로가 서로의 HS CODE를 공유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를 넣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 사실 정확한 HS CODE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에 수입통관이 급한상황에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 수출자가 그에 대한 HS CODE를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여, 수출자와 수입자의 HS CODE가 서로 달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의 HS CODE를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자의 HS CODE를 기재할 수 있다. (다음에 따로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사례 - (한-아세안) 수입국 HS번호가 아닌 수출국 HS번호 기재>
한국 수출자 A사는 병마개 제조용 플라스틱 제품인 POLYETHYLENE LINERS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한국(수출국)의 HS번호인 HS 제3926.90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그러나 인도네시아(수입국)에서는 동 물품을 HS 제3916.90호로 분류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HS번호는 수입국의 HS번호로 작성해야 함 - 이때 수입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등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수입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9항 2.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HS CODE 정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시간이다.
해당 HS CODE에 대한 정정을 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부터 정정을 해야하는데, 품목분류에 대한 정정은 서류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HS CODE가 왜 바뀌어야하는지(품목분류 의견서 등)는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분류기준이라면 HS CODE정정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의 조미김과 같은 경우) 또한 세관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송부하였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회수도 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관세환급이다.
해당업체가 만약 중소제조업체라면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것이고, 실제로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HS CODE에 따라 관세환급액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수입자들의 입맛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는 A Buyer에게는 제3926.90호로 B Buyer에게는 3916.90호로 하게된다면 간이정애환급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HS CODE의 기본인 일물일처의 원칙은 물론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느쪽이든 환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예시, 오류사례의 HS CODE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FTA원산지결정기준 상이로 인한 업무 증가, HS CODE를 두개로 운영하는데 있어 실수 등 오류의 확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수출업체들을 위한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한다.
추후 따로 해당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2018-07-09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대한처리절차를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수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서류 가)수입신고필증 나)품목번호확인서 다)사전심사결정서(advance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기타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관련,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신설)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 산지증명서를발급하되, 수출자는협정상대국에서HS번호가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있어 주의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FTA는 협정 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가능)(2018.7.9.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