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잘보내셨는지요?
최근 카페에서는 합격자발표를 앞둔 수험생분들의 많은 걱정과 불안에 대한 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수험생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왜 6월 또는 7월에 보는 시험을 채점하는데 3달이나 걸릴까?라는 질문이요.
추석 전에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었구요.
저는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기는 했지만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동기 등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신났던 시절이었지요.
많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이제는 열흘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FTA의 적용요건 3번째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상품요건)입니다.
5가지 적용요건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실무 Part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FTA의 가장 큰 핵심인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번의 FTA적용요건의 글에서 다음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1.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Buyer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2.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베트남의 기본관세는 10%, 하지만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게 된다면 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 베트남 Buyer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VK FORM)을 요청하고 있다. (품목요건 충족)
이 단계다음에는? 어떻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한다고 해서 FTA상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은 많은 원산지결정기준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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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적용요건 다섯가지 중 세번째, 원산지결정기준요건이다.
해당 요건은 경우에 따라 원산지상품요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별차이 없으니 본 포스팅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한다고 해서 FTA상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FTA기초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FTA에 대한 포스팅을 할때면 계속 이 말을 반복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FTA를 처음진행하는데, Buyer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아 부랴부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를 당하는 경우의 99.99%는 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한국산이었고, 수출을 20~30년 해보신 분들도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개념만 있으시다면 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기도 한다.
FTA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입물품이 MADE IN KOREA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그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다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FTA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물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았다. 물론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협정별로 다르다는 점이 있지만 서로 독립적인 약속(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FTA를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를 나누는 전문가님들 별로 그 종류가 몇가지냐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실무적 관점에 접근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누고자 한다.
각 기준은 디테일하게 분류하자면 여러가지로 또 나뉠수는 있지만 본 포스팅은 앞으로 설명할 각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목차를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 서술할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내 용 | |
완전생산기준 | 비원산지재료(외국산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오직 당사국(우리나라와 체약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되어진 경우 해당 물품에 의 원산지를 그 완전생산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기준 | |
세번변경기준 | 사용된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른 HS CODE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즉, 세번이 변경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
부가가치기준 |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계산식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인 경우 원산지를 그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로 하는 기준 | |
가공공정기준 | 협정에서 정한 특별한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 |
보통 FTA는 해당 이 4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가끔 해당 규정 중 두가지를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합기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규정중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져 있어 원산지판정을 하기 편한 방향으로 수출자(제조자)가 골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아세안 FTA가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선택기준이라 한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특 징 |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산재료(원산지 미상의 재료를 포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징 때문에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시키기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많이 적용되는 편이다. | |
세번변경기준 | 실무적으로 사용상의 편의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둘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증빙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부가가치기준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다. 실무적으로는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보고 충족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 |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나, 원재료에 대한 가격, 소요량 등 관리하기 쉽지않은 많은 정보들이 원산지판정시 필요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실무자가 굉장히 고생하거나, 더 나아가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가공공정기준 | 다른 기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협소한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즉 품목별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통 화학공업관련 산업이나 섬유산업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 |
해당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한 3가지 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협정에서 품목별(HS CODE별)로 3가지 기준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해당 기준은 자의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원산지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그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모두 FTA상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4. 실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5.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판정 방법을 조회하여 해당 품목에 인정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