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화인 불일치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2.02조회수1,935 목록 댓글 0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를 1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관계로 송별회도 하고,
마무리를 하게되었으니 이런 저런 자료들도 정리하다 보니 카페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네요 ㅠㅠ
다음주부터는 또 열심히해야지 하다가도 새로운 회사를 가게되었으니 정신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시간날때마다 관련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환경에서 필수적인 것이 포장이다. 포장의 목적은 미관상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물품의 보호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운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포장의 중요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통관 환경에서 포장이 되어있는 물품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기는 하지만 함부로 포장을 뜯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팩킹리스트(Packing List)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수많은 화물이 오고가는 무역환경에서는 포장에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화인(Shipping Mark)라고 한다. 화인이란 포장단위에 해당 물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물품의 식별 및 수하인(Consignee)가 인수를 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FCL화물이야 그 자체가 하나의 창고이자 포장용기이기 때문에 딱히 화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LCL화물이나 항공화물의 경우 인식의 편의를 위해 화인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화인(Shipping Mark)란?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Quality Mark)가 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이 화인은 딱히 정해져있는 작성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 나온대로 어느정도의 형식이 정해져있다고 보면 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qlrdkdlwmqus/220325143510
비단 무역환경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유의사항문구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qlrdkdlwmqus/220325143510
오늘 설명드릴 원산지증명서 사례는 상업서류의 한 종류인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화인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사례이다.
(한-아세안)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화인) 불일치
수출자 A사는 발전기를 2018. 3. 3. 선적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함 수출 후,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수입자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6번란의 포장의 표장(화인)과 Packing List의 포장의 표장(화인)이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 확인 확인결과, 원산지증명서 6번란(포장의 표장)에는 2 PLS로 기재되어 있고, Packing List에는 POCA-DISCO, P/L No 1~2(02 PALLETS)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기재사항을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와 일치시켜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
실제 물품에 화인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팩킹리스트나 기타 다른 상업서류(상업송장, B/L 등)에는 화인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실제 무역업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화인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등 많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화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6번란에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에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굳이 실제 화인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그냥 N/M (No Mark)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원산지증명서에도 관련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어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그 자체로서 관세혜택을 주는 서류이다. 해당 수출건에 관련된 다른 서류들과 그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입통관환경에서는 수입신고시 제출되어진 서류간의 일치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의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