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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번호 기재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3.03|조회수1,26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되었습니다 ㅠ 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대한 몸조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한-EU FTA 관련 내용입니다.




한-EU FTA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여야만 FTA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FTA에서만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한-EU FTA가 있다.


한-EU FTA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다른 FTA의 경우 인증취득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EU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FTA적용을 위하여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ORI 번호 VAT 번호 등과 혼동 유의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에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그런데 FTA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번호가 무엇인지 몰라 사업자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 등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호를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EU의 수출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부호과 같은 EORI NO.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 VAT NO.(ID)등의 숫자와 혼동하여 인증을 받지않고 원산지신고문구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의 사례 또한 그러하다.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번호 기재


 

한국의 수입자 A사는 네덜란드 수출자 B사로부터 6천 유로 초과하는 ABS 제품을 수입함

원산지신고서(invoice) 문안에 네덜란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나,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맞지 않는 EORI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못함

* EORI : 유럽연합의 수출입업체 세관등록번호(FTA와 무관)

☞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협정세율 신청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NL/361/02/1234 (국가코드(NL)/세관번호(3)/인증연도(2)/인증번호(3-4))]

* 관련법령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EORI 번호 확인방법




우리나라와 달리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체크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절차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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