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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3.29|조회수5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틀연속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한-중 FTA관련 내용입니다.

관세사가 되어 수입통관업무를 하게되면 상대국의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함께 하게 될 일이 있으실 텐데요.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잘 발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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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개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2018년 8월 20일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아무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는 해관총서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여야만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또한 이전의 한-호주 FTA관련 포스팅과 비슷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례이다.


(한-중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수입자 A사는 필터 부분품을 2018. 2. 6.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질검총국(AQSIQ)에서 발급되었으나, 한-중국 FTA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China-Korea FTA

☞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령

1. 한- 중 FTA 부속3-다(원산지증명서)





2018년 8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때문에 질검총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인 점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례이다. 무역을 하다보면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였을때는 수취한 원산지증명서가 FTA원산지증명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호주 FTA에 대한 포스팅에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 수입통관환경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일은 사실 크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또는 합동관세사무소 포함)에서 수입통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통관을 한다면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이고,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FTA적용을 시켰다면 사실 해당 관세법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관세혜택 배제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입자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적정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을 하는 등의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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