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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 미선적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4.01|조회수45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녁은 잘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퇴근 후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아내가 많이 바쁘네요. ^^;;


오늘은 한-미 FTA상의 포괄증명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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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사용할 수 있는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FTA 중 하나이다.

기관발급방식의 FTA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럽권의 FTA를 제외한 자율발급 형식의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을 지정하여 같은물품이 반복되어 수출될 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효율성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 동일한 원산지판정결과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수출이 나갈때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증명기간에 대한 내용은 FTA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거래시 원산지증명이나 제조사항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포괄확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괄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작성될 수 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 미선적




 

수입자 A사는 미국의 수출자 F사로부터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중임

(포괄증명기간 : 2015. 1. 1.~ 2015. 12. 31.)

그러나, 수출자 F사는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기간이 경과한 2016. 1. 5.에 선적하였고, 선적일자가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기간을(’15.1.1∼’15.12.31) 경과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없었음

☞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에 협정체약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관련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참고 11)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이 어느 시점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수출물품을 제조한날짜인지, 수출신고수리일자인지, 선적항(공항)에 도착한 날짜인지, 실제 선적된 날짜인지, 수입국에 도착한 날짜인지,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한 날짜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다행이도 해답은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201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일자가 설정된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 지침을 공유하도록 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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