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하여 조금더 써볼까 합니다. 한-EU FTA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꽤 긴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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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포스팅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체결되어 있는 전체 협정이 아닌 일부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도 안내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수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 물론 아니다. 그러나 거의 맞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유는 여러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수출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라면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그런데 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6,000유로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EU의 수출입자와 거래를 하다보면 EU는 유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화에 대한 기준도 필요한데,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0.02.28 관세청 공지)
다른 언어로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협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EU같은 경우 각 국의 언어로 원산지 신고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총 23개국어로 기재 가능한데, 3개의 언어로만 예시로 들도록 하겠다.
그러나 영어로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이라고 생각된다.
원산지 신고 문안 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다. 프랑스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2).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다면?
한-EU FTA의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른 상업서류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의 내용에 따르면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인정이 되지만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 S사는 독일 G사에 COVER TAPE를 수출함 인증수출자인 S사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독일세관은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작성되었다며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음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한-EU 협정에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관련법령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확인 필수
수출입을 할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번호 주요 오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주요 오류 형태> - EU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또는 오기재 -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 - EORI NO 또는 VAT NO를 인증번호 체계로 조작하여 기재 -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를 허위로 기재 |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수입자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의 코드(3자리)-연도(2자리)-인증번호(6자리) 총 11자리로 인증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예) 010(서울세관)-19(2019년)-123456(각 기업체별 인증번호)
우리나라 수출자는 자신의 인증서 스캔본을 송부해주거나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색 사이트를 안내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 수입자라면 어떠할까?
당연히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EU 같은 경우 각 국가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sation No)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6,000유로가 초과된 물품의 수입을 하게되는 경우 차후 한-EU FTA적용을 부인당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잘못도 아닌데 수출자의 과실로 인해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굉장히 난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지만 수입시 해당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절차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 |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다.
국가별 인증번호 체계 확인
관세청은 한-EU FTA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별 인증번호 체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2018년 버전으로 되어 있다. 수입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가 적혀져 있고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인증번호가 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 예시 |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비 고 |
오스트리아 | AT/100/015 |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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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BE 74 | 국가코드(2)/인증번호(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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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BG/1223/009/08 |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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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 CY/NIC/000 |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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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HR/10/001/13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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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CZ/02/0001/04 CZ/51/0001/13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
덴마크 | DK/51/04/237/00638 DK/04/000638 |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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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EE/001/2004 |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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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FI/50/110 FI/8/36 FI/4/2014 |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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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FR 003160/0025 |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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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DE/4711/EA/0007 |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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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GR 01/1234/2004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 세관코드 : 1-10 |
헝가리 | HU123450N8000000000 |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 N: National, E: Community |
아일랜드 | IE/05/06 |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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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
라트비아 | LV/100/2006 |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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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LT/VM0/011 |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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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 LU/ORDL/256 |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
몰타 | MT/D/000 | 국가코드(2)/D/인증번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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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NL/361/02/1234 |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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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PL/042010/0001 |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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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칼 | PT/000/P |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
루마니아 | RO/DRVBV/025 |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
슬로바키아 | SK/1050/010/05 |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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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SI/123/03 |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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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리노공화국 | SM/SM001/00/0000 |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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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S/28/0001/98 ESEAOR17000035 |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 번호체계추가('17.5.5) |
스웨덴 | SE/SHF/123456 |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
영국 | GB 12345/06 |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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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RI NO. VAT NO.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확인
EORI 번호가 아닌지 확인
인증수출자 번호를 EORI 번호로 헷갈려서 해당 번호를 넣어 놓는 경우가 있다.
EORI 번호란? 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 ion)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KOTRA |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관에서 통관을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정도가 될 것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sation No)를 넣어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EORI NO.를 기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EU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따로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일단 EORI NO.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보이스에 적혀있는 인증번호를 검색하였을때 검색이 이루어지면 EORI NO.로 잘 못 넣은 것이니 해당 수출자에게 인증여부 및 인증번호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EORI NO.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이런 화면이 나올텐데 쓰여져 있는 인증번호를 다음의 화면에 입력하여 Vlidate 버튼을 누르면 된다.
나오지 않는다면? EORI NO.가 아닌것이다.
나온다면? EORI NO.를 적은 것이니 인증수출자 취득여부를 수출자에게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VAT 번호가 아닌지 확인
VAT NO. (VIES)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EU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따로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일단 VIES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보이스에 적혀있는 인증번호를 검색하였을때 검색이 이루어지면 VIES로 잘 못 넣은 것이니 해당 수출자에게 인증여부 및 인증번호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VAT NO.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vieshome.do?selectedLanguage=EN
국가를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나오지 않는다면? VAT NO.가 아닌것이다.
나온다면? VAT NO.를 적은 것이니 인증수출자 취득여부를 수출자에게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가 아닌지 확인
관세청과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내용중 하나에는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한-EU FTA 적용이 어렵게 된 사례가 나온다.
한국 수입자 A사는 독일 수출자 B사가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함 원산지신고서 확인 결과, 독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한-EU FTA와 관련없는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DE/8765/ZA/4321)를 이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됨 ☞ 독일은 ‘전자수출신고 허가’ 및 ‘한-EU FTA 인증수출자’ 2가지 인증서를 모두 세관에서 발급하여 독일 수출자가 이를 착오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인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독일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출신고 허가 번호를 사용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FTA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이다.
항상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증번호가 확실히 맞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인증서 수취
EORI NO., VAT NO(ID)가 아닌 경우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수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 수출자의 인증번호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단 한-EU FTA 적용을 하지 않고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
어쩌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