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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EU FTA 직접운송원칙(운송요건) 사례 _ 관세청, 세관 상담사례집 내용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5.02|조회수2,82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직접운송원칙(한-EU FTA)에 관련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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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직접운송원칙

오늘은 우리나라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나온 한-EU FTA중심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그 전에 한-EU FTA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한다.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내용>

<제1절(원산지규정, 제1부(일반규정), 제1조(정의)>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제1절(원산지규정, 제3부(영역 원칙), 제13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 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원칙)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 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예외)

2. 제 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예외에 대한 조건)

가. 제 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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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세관에서의 한-EU 또는 EFTA 등 유럽권의 FTA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관련 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한다.

업무에 참고하시되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가 직접운송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맞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사례 1 - BWT 거래 시 직접운송 원칙 위배 여부>

<질문>

EU나 한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를 한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과, 거래당사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 원칙)

- 따라서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아래 관련규정 2항 참조)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는 단일 탁송화물에 대하여만 FTA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BWT(일반적으로 운송서류가 두개 발햄됨. 예를들어 독일에서 홍콩, 홍콩에서 한국)거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터키 FTA도 마찬가지이다.)



 

<사례 2 - 한-EU 경유항에서의 직접운송 인정 서류>

<질문>

직접 운송원칙과 관련하여, 독일에 소재한 제품생산자가 복합운송 B/L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B/L상의 선적항은 NETHELANDS항에서 선적하였고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도착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내까지 운송과정에서 SINGAPORE항에서 환적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CONTAINER NO. 및 SEAL NO.는 관세청에 제출된 B/L 정보와 B/L상의 정보가 일치함)에는 해당 B/L을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2호의 조건 충족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에 따르면, 환적의 경우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해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고시 에 따르면, “선하증권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고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은 2016년 삭제)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B/L을 직접운송 충족의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은 싱가포르항에서 환적이 되었지만 컨테이너 NO., SEAL NO.등이 일치하고 통과선하증권이라고 볼만한 B/L이 제출된 점에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입증서류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다른 사례에서 설명하겠지만, EU는 쉽게 한 국가(역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독일산 제품이 네덜란드에서 선적되어도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아세안 FTA와 큰 차이)

아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사례 3 - 한-EU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원산지규정을 보면, 직접 운송원칙을 적용되는데, 폴란드(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국(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수출하여도 FTA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나 “한․EU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봐도 직접 운송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협정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되어있던데요. 위와 같은 경우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생산 수출된 제품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영국 (인증)수출자가 원산지가 폴란드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사사례도 한번 살펴보자


 

<사례 4 - 한-EU 수출국, 제조국, 선진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출자(SHIPPER ON Invoice & B/L) : 프랑스 (인증수출자)

2. 제조국 : HUNGARY

3. 선적항 : KOPER , SLOVENIA

상기처럼 모든 서류상의 수출자는 프랑스이지만 선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EU 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또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원산지가 헝가리인 물품을 슬로베니아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하더라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5 - EU산 원재료를 제3국에서 단순 가공 후 수입시 FTA 적용가능 여부>

<질문>

EU FTA 관련하여 석재(stone)는 원재료(원석 덩어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경우 환경법 및 기타 환경관련 제재 때문에 한국 내에서 가공하기가 어려워 제3국(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유럽이 원산지인 원재료를 중국에서 세번변경되는 단순 가공하여 한국에 수입할 경우에 코드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3국(중국) 가공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고 직접운송원칙에도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꽤 쉬운 예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만약 단순 가공이 아니라 EU 산 원재료를 들여와 추가가공을 진행하여 석제품을 만들고 이것이 한-중 FTA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중 FTA 적용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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