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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문구 기준일 안내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5.27|조회수1,22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늦은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퇴근을 조금 늦게 했네요


오늘도 FTA관련 내용을 적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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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 FOB 금액 기재 가능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FTA별 소급문구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FTA별 소급문구 기준일은 협정마다 다르며, 기관발급 FTA에 대한 소급문구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세안 FTA : 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지나고 발급되면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됨

근거 법령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1항 및 4항

기재 위치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 한-베트남 FTA : 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지나고 발급되면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됨

근거 법령 : 한-베트남 FTA 제3.14조 원산지증명서 제4항

기재 위치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 한-인도 CEPA : 선적일 포함 7 근무일 지나고 발급되면 소급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됨

근거 법령 : 한-인도 CEPA 제 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항

기재 위치 : 6번란(Remarks)에 날인

- 한-중 FTA : 선적일 제외 7 근무일 지나고 발급되면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됨

근거 법령 : 한-중 FTA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제4항

기재 위치 : 5번란(Remarks)에 날인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선적전이나 선적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운송수단이나 운송수단의 선(기)적일이나 선(기)명을 적도록 되어 있으나 선적과 동시에 발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판정이 늦어졌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무역건들이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가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뒤늦게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기관발급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을 정해놓았고, 이를 지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한-인도 CEPA는다른 기관발급 협정들과 문구가 약간씩 다르다.)문구가 기재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급발급이 이루어진다면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이 안될까? 그렇지 않다. 해당 FTA 협정에서 인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다.

한-중 FTA의 경우 소급발급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이틀정도면 배가 중국의 항구에 도착하여 양하(Discharge, Unload)하기 때문이다.

효력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수입통관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며, FCL화물에서의 Free Time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창고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CO-PASS가 존재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바로 중국해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아무래도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는 시점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원산지판정에 대한 스케쥴을 넉넉하게 잡아 미리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해놓는다면 관련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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