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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미 FTA, 지사 생산물품에 대해 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6.02|조회수51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주자주 와야하는데.. 나태해지네요


오늘은 한-미 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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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의 답변은 3항의 나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저러한 내용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의 내용을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사례와 같은 본지사간의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원신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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