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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HS6단위 동일, 규격 다른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 추가 인증여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6.15|조회수40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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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인증 받은 협정별 그리고 HS CODE 6단위 별로 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있다.

이를 간단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HS CODE가 같은데 모델이 다른경우 1. 해당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판정 이후 해당 협정에 대하여 한국산 충족이 이루어진다면, 2. 따로 인증신청을 할 필요없이 원산지인증의 혜택을 그대로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무리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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