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증수출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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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차이점 |
질문 |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무역회사로 이번에 바이어의 요구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하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 인증수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세관이인증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 인증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fta 협정 - 한-eu (총 가격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가능) - 한-efta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발행시 수출자 서명 생략가능) ❖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내법에 따라 인증가능한 fta 협정 -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생략의 혜택이 주어짐. ❖ 우리나라 인증수출자 제도 특징 -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능력 보유기업에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 - (품목별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요건 불충족 기업, 수출품목의 종류가 적거나 적용 협정이 단순한 기업은 hs코드 6단위 품목,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의 권한을 부여 구 분업체별 인증수출자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모든 협정, 모든 품목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 기간 |
관련법령 및 담당부서 |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담당부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91)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보다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증수출자제도를 처음 접하는 많은 업체들이 업체별 인증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라고 보면된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은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많이 까다롭다.
2. 업체의 규모나 수출물품의 숫자, 유형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굳이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인증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번째의 경우는 예를 들어 화장품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만 파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많은 화장품들은 제3304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HS CODE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만 취득해도 충분한데 굳이 업체별 인증을 힘들여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고시에서의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따라서 비슷한 물품을 특정국가에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야 당연히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경우가 더 많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수출을 진행하며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 굉장히 많음.
2. 많은 상품을 다루고 있어 수출물품의 HS CODE가 굉장히 다양함.
3 FTA업무가 많아 FTA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직원(원산지관리전담자)이 있어 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