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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와 특별납세의무자

작성자이쏠라|작성시간20.08.11|조회수666 목록 댓글 0

일반적으로 과세물건확정시기의 예외와 특별납세의무자규정을 공부할 때 해당 조문의 특별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특별한 점이라는 건 1. P라는 물품에 대해 A라는 화주가 있는데 C라는 관세사를 통해 보세운송을 하다가 기간내에 도착을 못한 경우 C라는 관세사가 P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엄연히 A라는 화주가 있고 그 화주가 P라는 물품을 수입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세물건확정시기의 예외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수입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며  수입사실을 발생하게 한 실질적인 수입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각각의 사유마다 대동소이한 차이는 있다.)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외적인 규정의 사유를 보면 수입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불가피하게 반입되었거나 반입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EX)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허가를 받고 보수작업을 하는 중에는 해당 승인받은 장소를 보세구역으로 보지만 승인기간이 만료되면 그 곳은 보세구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승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승인 받았던 장소에 외국물품이 있다면 해당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물건확정시기의 예외와 특별납세의무자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끝


PEAC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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