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민생 지원 정책, 직접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돼야 할까’라는 질문이 대두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지, 아니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생활 부담과 여건의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늘 엇갈린다.
예를 들어 소득 활동을 하는 장애인과 하지 못하는 장애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혼자 사는 장애인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장애인 등 같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겪는 조건과 부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토대로 살펴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비교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아래 표는 소득과 자차 이용 유무에 따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생지원금, 장애인은 모두 동일하게? vs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 > 이슈광장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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