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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의 인권보호 법적 기반 마련되어야

작성자햇살가득|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법 시행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인권위’)는 2026년 6월 5일 국회의장에게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더욱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인권위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이에 따라 단순한 시혜적 복지 접근에서 벗어나경계선지능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하고 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분명히 하였다주요 의견표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관련개인별로 상이하게 발현되는 다양한 기능적 저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인지능력·학습능력 및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에서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명시할 것 조기진단 실시 규정 관련진단검사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공적 지원 체계로 신속히 편입할 수 있도록국가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경계선지능인 권리 규정 관련당사자를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하며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이나 노력 의무 규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규정 관련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신청 시 동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며경찰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고주요 정책·절차 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배포하도록 할 것 고용지원 규정 관련고용 촉진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직업 상담·훈련부터 취업 알선취업 후 적응 지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규정을 마련할 것 의료지원·평생교육 지원 관련심리치료심리상담 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적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일상생활 훈련은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별도로 규정하며평생교육 내용에 사회성  훈련과 범죄 예방 법률 교육을 포함할 것

출처: 경계선지능인의 인권보호- - https://www.welvoter.co.kr/4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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