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온천 일대 14만9,000여평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2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14년 만이자 2002년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2004년 임실 관촌지구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는 조만간 관보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왕궁온천 구역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쌍정리 일원 49만4,710㎡(14만9,650평)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토지주로 구성된 가칭 ‘왕궁온천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비 2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구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향후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52.2%는 관광시설용지로, 48.8%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활용된다.
관광시설용지에는 1만여평의 대형온천장을 비롯 숙박시설(9만9,718㎡)과 상가시설(7만6,152㎡), 운동오락시설(2만3,792㎡), 휴양문화시설(6만3,382㎡) 등이 들어서고, 도시기반시설용지(23만1,662㎡)에는 도로, 하수처리장, 주차장, 공원, 기타 녹지 등이 갖춰지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왕궁온천이 다양한 문화·관광과 체육·휴식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온천 휴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6년 5월 19일(금) 10:24 [새전북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