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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임야를 야적장으로 이용가능한가요?

작성자대전사랑|작성시간13.12.26|조회수136 목록 댓글 0

[문의]

시흥지역에 임야 2,0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적장으로 만들어 임대를 놓을 수는 없을까요?
마침 근처 건설공사장애서 가설물 보관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개발제한역 내 토지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실제 개발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린벨트 내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가설재 야적장, 페목재 적치장, 고물상, 고철수집장, 페기물야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겠지요.........

그러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이용하여 1개월 이상의 영업용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목은 대지, 잡종지,공장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철도용지 등에 한합니다.
2. 건축물,공작물 및 나무가 없고 평평하게 대지화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 등 환경유해물질의 야적이 아니야 합니다.
4.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5. 토지소재지 시군 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임야는 우선 지목 상 안되구요, 만일 지상에 나무가 있다면 더더욱 안됩니다.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도로개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채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잡종지 등으로의 산지전용허가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그린벨트 내의 임야에는 합법적으로는 영업용 야적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건설교통부의 관련 질의응답[민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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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물건야적장 설치 가능성


건설교통부 질의응답 사례

1. 개발제한구역 안 철도부지에 물건적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부지를 물건적치장으로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였으나 시청으로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시설 부지에는 물건의 적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물건적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과 기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1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별표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하여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오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철도건설사업법 등 타 법령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나머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이고 23,019㎡부지에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 (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에 의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에 가능합니다.

나.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물건의 보관이나 공사용 자재의 야적을 위한 적치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치되어 가능할 것이나 (반)영구적인 영업을 위한 물건의 적치라면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야적장 일시점용에 관해서 



민원내용


김해시 하수관거정비BTL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될 모래 자갈 토석 하수관 등을 현장에 적치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답 지역에 공사기간(2년)간 일시점용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1) 공사명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2) 공사구간 : 김해시 지내동 일대 
3) 일시점용을 받고자하는 농지 : 김해시 불암동 250-1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모래 자갈 토석 등 중량이 50T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m3을 초과하는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일시점용허가가 가능 할련지 답변 바람니다. 

처리결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그 적치의 장소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건축물이나 공작물 및 임목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지목이 답인 토지상에서의 적치는 그 허가가 불가능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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