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외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역 미필자의 국외체재 혹은 국외여행 시 의무사항인‘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 1. 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 1. 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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