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시험 방법은 나라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정해져 있었다. 매일 평가하는 ‘일고(日考)’, 10일마다 평가하는 ‘순고(旬考)’, 월말에 평가하는 ‘월고(月考)’ 봄과 가을에 평가하는 ‘연고(年考)’ 등 4가지다. 과목은 경전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강경’과 글 짓는 실력을 평가하는 ‘제술’ 두 가지였다.
일고는 상재와 하재의 유생 중 한 명을 뽑아 그날 배운 경전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고, 모든 유생들이 10일마다 치르는 순고는 제술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일고와 순고는 성균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기록한 뒤에 ‘예조’에 보고해 과거 시험에 참고하도록 했다. 매달 한 번씩 치르는 월고는 강경 시험. 예조에서 주관했다는데 순위에 따라 성적이 기록됐다.
유생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치르는 연고였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열리는 연고는 의정부, 6조, 사헌부, 사간원 등의 고위 관리들이 시험관으로 나섰다. 시험 과목은 순고와 마찬가지로 제술이었다. 성적이 우수한 3명에게는 과거의 첫 번째 관문인 초시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었다.
정규 시험 외에도 임금이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는 일도 있었다. 중종 7년(1512년) 기록을 보면 “유생에게 시험 문제를 내서 윤임 등 13명이 합격했는데 각각 차등을 두어 종이를 상으로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종이는 국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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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다. 정조 5년(1781년)에는 임금이 시험 성적이 크게 떨어진 유생 5명을 꾸짖고 이튿날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출석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출석률이 좋지 못한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유생들의 출석률이 나쁠 때는 성균관 최고 책임자인 대사성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했다. 임금이 직접 유생들의 성적과 출석에 관심을 갖고 명령을 내렸으니, 당시 유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더 알아볼까요?
△경국대전이란?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기틀이 된 기본 법률집이다. 경국대전은 정부 기구인 6조의 일에 맞춰 이·호·예·병·형·공전, 6전(典)으로 구성됐다. 조선시대 정부의 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돼 있었다. 6조는 국왕의 허락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모아 묶은 것이 경국대전이다.
△예조란? 조선시대 정부기구인 6조의 하나. 예법과 음악, 제사, 나라의 행사와 잔치, 외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 등과 학교, 과거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조선 초기부터 1894년 고종이 정부 기구를 크게 고칠 때까지 500년 남짓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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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6 소년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