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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상식

국보와 보물의 명칭은 어떻게 붙이나?

작성자미스터빈|작성시간07.11.12|조회수115 목록 댓글 0
국보와 보물의 명칭은 어떻게 붙이나?
역사 유적을 답사하거나 책을 보다 보면 국보 제0호, 보물 제0호라는 글을 많이 본다. '국보'라고 하면 국가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보물'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보 1호와 보물 1호는 각각 숭례문(서울의 남대문)과 동대문이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유형문화재는 건조물과 전적(典籍), 서적(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를 말한다. 또한 이 법 제2조에 지정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며, 시·도문화재는 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재지정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국보, 보물, 사적 등등의 문화재가 지정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인류 문화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되었다. 국보 1호는 우리 나라 문화재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숭례문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치를 충실히 따져 1호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문화재를 지정해야 했다. 이처럼 국보와 보물에 대한 차이가 막연하다. 1호는 첫째 가는 국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번호를 매긴 것뿐이라고 한다.
보물과 비교하여 국보의 기준은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숭례문은 한양의 남문이며 동시에 '정문'(正門)이다.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고려시대 목조건물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도 그 의의로 보았을 때 가치가 있고 유례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근거하여 법주사 팔상전, 원각사지 10층석탑 등등의 건물과 탑, 부도, 비석 등을 국보로 정했다.
지방문화재도 국가에서 국보, 보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보, 보물과 비교하여 그 역사적 의의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즉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의 구분은 막연하고 상대적인 것이라 굳이 구분할 것 없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사적(史蹟)은 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는 현장 가운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다. 이에는 선사시대 유적(집터·고인돌 등등),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제단·절터·향교터 등등), 정치나 국방에 관한 유적(성곽·성터·고궁·도읍지 등등), 산업과 교통 및 토목에 관한 유적(뚝·옛길 등등), 교육 사회 사업에 관한 유적(서원·사고지 등등)이 있다.

출처 : 김정남의 역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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