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역방송국은 농인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자막방송을 제공하라!!
장애인방송 고시에 의거하여 지역지상파방송국도 2015년부터 자막방송 제공의 의무를 100% 준수해야한다. 이를 위해 자막방송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각 지역방송국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지역방송국의 질 낮은 자막 제공으로 시행 초기부터 본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등에서는 자막방송 송출시 98%이상의 정확도, 지연시간 4초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농인이 자막방송을 시청하는데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지역방송국의 자막방송의 품질이 낮아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본회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자막이 한두 줄씩 빠지거나, 뉴스 보도 중 일기 예보 내용 전체가 자막방송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뉴스 앵커의 인사 멘트나 클로징멘트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어 자막방송이 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TV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자막으로 방송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보도 외의 일기예보나 클로징멘트가 누락되는 것은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자막이 열 자씩 짤막하게 끊어 출력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방송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자막이 송출되기도 하여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송출되는 자막방송이 오히려 농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자막방송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무작정 단가가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서 빚어지는 결과로 추정되며 이럴 경우, 우수한 자막방송 제공은 커녕 정확도 낮은 자막방송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전국의 많은 농인들이 TV시청에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 자막방송 제공은 농인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방송사의 의무이자 농인이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규정이기에, 방송사는 단순한 양적 의무기준의 달성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자막방송의 정확성 또한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장애인방송을 시행중인 지역방송국은 다시 한 번 자막방송의 품질을 점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자막방송 시행을 준비 중인 지역방송국은 의무방송을 준수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의 자막방송이 아닌 농인의 방송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의 절감보다 자막방송의 품질에 주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01.1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출처http://www.deafkorea.com/ver/_board/view.html?tb=Board&code=notice&num=70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