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선택하신후 보통의 경우 상품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3일이내에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품별로 특성에 따라 계약금이 명기되며 계약금 기한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해당기간내에 계약금을 치르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대기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여행계약서를 발부받지 않더라도 요즘은 모바일서명이나 인터넷상에서 클릭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요한건 계약일자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특전이나 조기예약할인등은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상품상담후 구두상 계약했다고 안심하시지말고 계약금을 정해진 시일내로 입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시에는 여행사로부터 일정표와 여행약관,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출발일 일주일 전쯤 완납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약금을 입금시킨 후의 나머지 잔액에 대한 안내는 예약시 선정된 도우미 여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출발 3주전인 21일전에 해약할 경우 취소 차지가 없이 환불되나,
항공권 선발권 및 현지 호텔 선입금 등의 조건에 따라 상품별로 국외여행표준약과는 취소료 규정이 틀릴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금과 잔금시기와 아울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취소료규정도 함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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