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 슈퍼에 2달전 도둑이 들어 창문 쇠창살을 자르고 들어와 담배 1천8백만원정도를 훔쳐갔습니다. 그당시 OO이란 회사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서 배상을 요구하니 자기네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황당해서 그런게 어디있냐구 화
를 내니깐 오히려 지사장이란 사람이 자기네한테 잘보여야 잘처리해 준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대충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모님 슈퍼가 97년도에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하면서 매달 27,50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그당시 27,500원이면 200만원정도 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2006년 8월 사건이 터지면저 OO회사는 자기네는 27,500원짜리 계약은 시설유지보수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보상해줄수 없다
고 합니다. 황당해서 약관을 보여주니 지사장이란 사람이 자기는 이거 첨보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이 경비업체를 인수하면서 계
약갱신을 다했는데 안된 몇군데가 있고, 그중하나가 장모님 슈퍼 라면서 27,500원짜리계약은 단순히 시설만 유지하는 계약이라구 하
더군여, 근데 사건당일 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OO경비직원이 출동하여 출동확인서까지 놔두고 갔습니다. 그 출동직원 말을 들어보니
오작동이 많아 그날도 오작동인줄 알고 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안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시설유지만 하는데 왜 출동을 할까요?
근데 지사장 말은 자기네는 출동의무가 없다면서, 그건 그냥 서비스라고 하더군여...
무슨 무인경비회사에 시설관리 계약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사에 확인해보니 자기네는 모르고 27,500원짜리 상품은 없다고
하더군여... "그럼 사전에 그런상품이 없어지면 충분히 고지해 주거나, 다른상품으로 바꿔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 자기네
는 충분히 고지했다고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현재 없는 상품인 27,500원을 매달 OO에 납부했는데 이거 따져보면 사기 아닙니까?
사건직후 지사장이 와서 새로운 상품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2달이 지나도록 약관도 안보내주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