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의 자유 ♱
1811년 미국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고통에서 놓임을 받기 위해 6불을
정부에 송금하며 자초지종을 고했다.
정부는 그 6불을 시발로
양심기금을 만들어 누구나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기금에 넣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25년 전 세금을 포탈로
양심에 가책을 받아 오다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50불을 보냈다.
어떤 목사는 2백 불을 보내왔는데
어떤 군인이 군 복무 중 정부의
노새 한 마리를 훔쳐 팔아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다가
목사에게 가지고 온 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
송금된 돈이 160년간 3백만 불이
넘었다고 한다.
비단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것이다.
(시편 32:1-2)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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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뎀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