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미사용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작성시간13.10.09|조회수3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