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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기요금 회의자료
1.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관리주체를 관리, 감독하시는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님들이 꼭 알고계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는 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며 어떤 항목이던 결정금액 이상으로 부과하여 수도충당금, 전기충당금을 발생시키는 부과는 잘못된 부과방법입니다.(감사원 감사자료, 광주시 공문 : 부과차익 발생시 세대에 환원하라는 내용임)
또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는 관리주체의 일입니다.
전기계약의 변경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것이고,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 요구하는 전기사용 계약을 단일로 한 후 세대에 저압으로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방법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과방법에 대한 규약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 수도요금 부과에 관하여
공동주택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저수조까지는 수압을 통하여 들어오지만 각 세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하며 전기계약 종류는 산업용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사업소 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계가 세대가 부담할 수도요금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지자체 조견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조견표의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에 부과하는 방법은 세대수 × 20톤입니다.
예) 450세대 × 20톤 = 9,000톤
※ 상수도요금 1단계 20톤까지 400원, / 2단계 20톤이상 570원
※ 하수도요금 1단계 1~10톤 156원, 11톤이상 225원, / 2단계 21톤이상 237원
사용량이 9000톤 이하이면 기본부과하고
9000톤 이상 사용할 경우 2단계 누진을 적용합니다.
부과차익이 발생하는 이유 : 지자체의 일반조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기본과 2단계 누진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게 부과차익이 발생합니다.
450세대 기준 약 50만원 ~ 100만원 정도
발생한 부과차익을 별도의 계정으로 보관하여 물이용에 관하여 또는 타용도에 사용하는 단지가 있지만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차익을 만들지 말도록 광주시청에서도 공문을 각 단지에 발송했습니다.
■부과차익을 사용하는 방법
-당월 또는 익월에 각 세대에 재분배(면적별 또는 사용량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차감(각 세대에 재분배하여도 공동전기요금으로 세대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20톤이상 사용한 세대가 부담한 부과차익을 산업용에서 차감함)
3. 전기요금 부과에 관하여
가. 공동주택은 왜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중 유리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고압의 전력을 공급받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의 자산인 변압기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전기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아파트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유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달리 세대사용분과 공동전기요금이 각 세대가 부담할 전기요금의 합계입니다.
나. 유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한전사이버지점에서 고객번호 입력하여 비교
-공동사용량 ÷ 주택용 총사용량(세대분 + 공동(산업용 제외)) % = 공동사용비율(보통 25% 이하이면 단일계약이 유리함)
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비교
-주택용 전력 10,000kW 사용시(종합계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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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사용량(주택용 저압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일반용 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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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kW(60%) |
4,000kW(40%) (계절요금제 적용) |
이 경우 공동사용량이 많으므로 단일계약을 할 경우 세대요금보다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종합계약을 선택하여 세대분은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계약인 종합계약을 선택합니다.
☞ 지역난방, 중앙난방,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해당됨
-주택용 전력 10,000kW 사용시(단일계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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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사용량(주택용 고압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주택용 고압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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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kW(80%) |
2,000kW(20%) |
이 경우 세대사용량이 많으므로 종합계약을 할 경우 세대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단일계약을 선택하여 세대분은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고 공동사용분에 대해서는 주택용 고압을 적용하여 세대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계약인 단일계약을 선택합니다.
총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주택용 고압으로 부과하므로 종합계약의 일반용전기요금보다는 더 많이 나오게 되지만 세대요금을 주택용 저압요금의 80% 수준으로 부과하므로 세대분은 적게 부과됩니다.
☞ 중대형 개별난방 아파트가 해당됨
※ 키포인트 : 종합계약은 공동전기요금을 단일계약은 세대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라. 단일계약을 선택한 후 세대분을 주택용 저압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이유 :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배분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점 :
-세대분을 고압으로 적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혜택을 봅니다.(저압요금의 80%)
-저압요금을 부과하면 세대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동요금으로 더 많이 부담합니다. 즉, 세대사용량에 대하여 고압요금과의 차액을 공동전기요금으로 부담하므로 면적별 배분량과 합산하면 모든 세대의 공동전기요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대사용량이 많을수록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므로 공평성이 없는 부과입니다. 다만 공동전기 요금이 적다는 착시효과이고 관리주체 및 입대의가 관리를 잘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많이 사용한 세대가 요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방법과 다르게 부과하는 것
마. 단일계약을 선택한 후 세대분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외부사업자 전기사용량은 모두 모자분리(변압기 공동이용)하여(중계기, 어린이집, 노인정, 휴대폰, 인터넷, 외부임대) 아파트 총사용량을 순사용량으로 관리하여 평균사용량을 적게 하려고 관리합니다.
-공동사용량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리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에 관리용 계량기를 설치함.
-고효율전기기기 사용을 합니다. (겨울철 전열기, LED전구, 겨울철 열선 가동 최적화)
바. 단일계약 전기요금 부과방법(안)
-세대전기사용량은 주택용고압을 적용하고 공동요금은 각 아파트 내부기준 마련
-공동전기요금은 각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세대전기요금 할인을 많이 받으면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함
-공동전기에 합산되는 산업용요금은 수도부과차익으로 차감함
-승강기 전기요금은 일반용전기요금으로 일년내내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공동전기요금이 많아지게 하여 많이 사용한 세대가 많이 부담하도록 함
-단일계약후 세대분을 저압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한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지만 세대사용요금을 공동전기요금에 사용하므로 전체 세대의 불평등이 생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도 겨울철에는 많이 사용하므로 평균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일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습니다.
-한전사이버지점 단일아파트 요금계산 안내 : 한전에서 청구된 주택용 고압 전체요금 중 세대별 요금합계를 제외한 요금에 대해서는 세대별 면적기준(2011.01 감사원 권고안)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 기타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