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 정보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40호, 2015.1.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건강영향평가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8조제2항).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36조).
다.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함(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으로
규정함(제53조제5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4호).
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환경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
바.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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