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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관리법 개정(2017/11/28)

작성자bellyoung|작성시간17.12.11|조회수101 목록 댓글 0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3호, 2017.11.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라.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마.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제42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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