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食嘔)
음식을 먹으면 욕지기를 하거나 토하는 병증. [삼인극일병증방론(三因極一病證方論)] 제11권에서 ‘흉복부(胸腹部)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팔다리가 궐랭(厥冷)하고 음식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며 음식을 먹으면 욕지기를 하고,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는 것을 식구(食嘔)라고 한다. 이는 음식이 비(脾)를 손상시켜 묵은 음식이 소화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病者胸腹脹悶, 四肢厥冷, 惡聞食臭, 食入卽嘔, 朝食暮吐, 暮食朝吐, 名曰食嘔. 此由飮食傷脾, 宿穀不化之所爲也.)’라고 하였다. [증치요결(證治要訣)] 제6권에서는 '식구는 대부분 칠정(七情)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기(邪氣)를 외감(外感)한데다가 무절제하게 먹고 마셔 발생하기도 한다.(食嘔, 多因七情而得, 有外感邪氣, 幷飮食不節而生.)'라고 하였다. 한증(寒證)과 열증(熱證)이 있다. 열증은 음식을 먹으면 아프면서 욕지기가 나고 맥이 실삭(實數)하며, 한증은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며 맥은 지현(遲弦)하다. 소식화체(消食化滯)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보화환(保和丸), 가비소체탕(家秘消滯湯) 등을 쓴다. 한증인 경우에는 치중탕(治中湯), 대양위탕(大養胃湯), 초구대순음(草蔲大順飮)을 쓰고, 열증인 경우에는 치련평위산(梔連平胃散)을 쓴다. 내려 보내야 할 증상(하증(下證))이 있는 경우는 자황환(煮黃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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