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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작성자*겨자씨*|작성시간26.02.02|조회수1,902 목록 댓글 0

2026년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 32%)’26년82만 556134만 3,773171만 4,892207만 8,316241만 8,150273만 7,905
’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26년102만 5,695167만 9,717214만 3,614259만 7,895302만 2,688342만 2,381
’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26년123만 834201만 5,660257만 2,337311만 7,474362만 7,225410만 6,857
’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26년128만 2,119209만 9,646267만 9,518324만 7,369377만 8,360427만 7,976
’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2025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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