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2%) | ’26년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 의료급여 (중위 40%) | ’26년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 주거급여 (중위 48%) | ’26년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 교육급여 (중위 50%) | ’26년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24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2025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