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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흠이란 교회에서 그릇된 행실과 다른 교훈 등과 같은 것으로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학교라 친다면 정학이나 퇴학, 근신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입교인이란 것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자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가 한 교회에 등록한 후부터 무흠입교인의 기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무흠입교인은 5년의 기간이 되면 나이에 따라 안수집사와 장로선거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흠이 있는 교인이라면 결코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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