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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세요.

작성자진솔.|작성시간14.09.24|조회수29 목록 댓글 0

      [별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접수번호

      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

      면허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 . ~ . .

      서약자

      준수사항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00경찰서장 귀하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용사이트(efine.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확인은 서약후 7일후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 와 적립현황, 서약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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