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4:50]
검찰개혁에서 남은 쟁점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 문제다.
국민은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공소청)에 수사권을 절대 줄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만들어진 중수청과 공소청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수청, 공소청 가동에 앞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속에서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 따른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런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한 매체가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두 가지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당(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임의수사 정도로 극히 제한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올해 2월 5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유독 정성호 법무부장관만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만 손해를 볼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표현만 다를 뿐,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입장과 같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에 일단락을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