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당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즉각 시행하라" 대전고민주동문회·대전촛불행동 등, 대전시장 당선인에 촉구..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8조회수21 목록 댓글 026.06.18 16:00ㅣ최종 업데이트 26.06.18 16:00
"허태정 당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즉각 시행하라"
대전고민주동문회·대전촛불행동 등, 대전시장 당선인에 촉구... "2027년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와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5·18민주동지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와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5·18민주동지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해,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는 허태정 당선인이 대전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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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해 7월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가 시작됐고, 이 시장 임기 내내 이 조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 조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전임 시장이던 시절 제정된 조례였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제 허태정 당선자가 취임하면 즉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돼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도 조례가 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아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4년 지났지만, 빛 보지 못해... 대전거주 260여명 차별 받아"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와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5·18민주동지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장성백 한마음야학 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안은찬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은 "대전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3·8민주의거를 일으킨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이후 박근혜 탄핵 촛불과 윤석열 탄핵 촛불에서도 대전 시민들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타 지역에서 이사 온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그 지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받았는데, 대전에 와서는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며 "대전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대전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관련자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장성백 한마음야학 교장은 "해당 조례는 2022년 4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결의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4·19 이후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대다수가 이미 70세를 넘기며 고령화되었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관련자 260여 명은 언제까지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공동대표도 발언에 나서 "허태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내란 청산이었다"며 "내란 청산은 단순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을 넘어, 내란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 때 시행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및 예우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청산 말한 허태정 당선인, 조례 즉시 이행해야"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와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5·18민주동지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또한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민선8기 대전광역시장이 이장우로 선출된 후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 보조금 전액 삭감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도 전액 삭감했고,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널리 알려야 할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연이어 한 것"이라며 "허태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내란 청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주범들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동조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동들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새롭게 당선된 허태정 당선인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