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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힘 뽀개버리겠다" 공언 현실화 되나?..특검, ‘건진법사 허위사실’ 尹 징역 2년 구형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0|조회수16 목록 댓글 0

윤석열 "국힘 뽀개버리겠다" 공언 현실화 되나?..특검, ‘건진법사 허위사실’ 尹 징역 2년 구형

'尹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경우, 국힘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 원 반환해야 함'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6/10 [11:18]

서울의소리www.amn.kr/

 

[국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윤석열이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중계 영상 캡쳐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잠잠해졌고, 그는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397억 원 선거비용 반환 '폭탄'…정당 존립 위협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추천 정당(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반환 대상 금액에는 선거비용 보전금 외에 기탁금 반환분 등도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금액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정확한 규모는 약 397억 원으로 알려졌다.

 

만약 반환 판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당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당의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져 정당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 원의 비용 반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정치적 존립과 국민 의사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앞서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당시 국민의힘 입당 직전 국민의힘 관계자와의 녹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싫다’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해당 녹취록은 지난 2023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었다.

 

이번 사건의 선거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 윤석열 ˝국힘 뽀개버리겠다˝ 공언 현실화 되나?..특검, ‘건진법사 허위사실’ 尹 징역 2년 구형: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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