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비방·모욕글 362번 올린 60대 '철퇴'...法, 징역 6개월 실형
'사자명예훼손 혐의'..경찰 '2차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첫 실형 판결
정현숙
기사입력 2026/06/11 [16:14]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2차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사회적 참사 등 피해자에 대한 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성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비방 게시글 등을 36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99개 게시물에는 자신의 후원 계좌도 노출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차가해는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존재를 모욕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가족에게는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출처: 이태원 참사, 비방·모욕글 362번 올린 60대 '철퇴'...法, 징역 6개월 실형: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