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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 징역 30년..'사실상 종신형''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2|조회수10 목록 댓글 0

[속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 징역 30년..'사실상 종신형''

法 "국군 통수권자가 적국을 도발해 국내 정치 먹적 달성하려 한 행위..용납할 수 없는 배신" 질타'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6/12 [11:27]

서울의소리www.amn.kr/

 

[속보=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이정엽 부장) 12일 일반이적(이적죄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중계 영상 캡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반국가적·반국민적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적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윤 씨는 대통령이던 2024년 10~11월경 군에 지시해 10대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

 

특검팀은 이런 평양 무인기 침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한 도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가 안보를 사유화하고, 북한을 이용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 측은 “작전은 단순 정찰 활동이었으며,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구형량을 대부분 수용했다.

 

윤 씨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두 판결이 병과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민감 사안임을 이유로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출처: [속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 징역 30년..'사실상 종신형':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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