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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前 해병1사단장,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2|조회수18 목록 댓글 0

'국회 위증' 임성근 前 해병1사단장,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6/12 [10:09]

서울의소리www.amn.kr/

 

[국회=윤재식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그리고 김건희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는 1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자 3일 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별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현행 국회 위증죄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형법상 위증죄인 형법 제152조 (5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이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출처: '국회 위증' 임성근 前 해병1사단장,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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