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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후폭풍…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쇄도’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5|조회수24 목록 댓글 0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쇄도’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6/15 [10:06]

서울의소리www.amn.kr/

 

[국회=윤재식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전국 91곳 투표소, 최소 4,700여 장 부족)가 국회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 강화와 외부 감시 체계 도입, 인사 투명성 제고, 책임 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예고되며 ‘선관위 대수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표소    ©서울의소리

 

 

 

대표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보궐로 국회에 다시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복귀 첫 입법 과제로 ‘선관위 개혁법 1,2,3호’를 집중 추진 중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신설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했다.

 

2호 법안은 선관위 직원 휴가 및 휴직 제한 법안으로 전국 단위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작 사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으로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 구조를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해 법원과의 구조적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외부 감사관 도입’ 법안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 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확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국민 찬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사 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명무 의원은 국정감사 대상을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들은 내놓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 제도화와 감사제도 정비를 윤준병 의원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외부 인사 위주의 9인 감사위원회 설치, 채현일 의원은 시도선관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관위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 독립성은 유지하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 개선, 공직선거법 전반 개정,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심지어 헌법 개정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쇄도’: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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